27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고발당한 조 PD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JMS 신도들은 ‘나는 신이다’ 프로그램에서 여신도의 동의 없이 나체 동영상을 삽입해 배포한 것이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조 PD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8월 조 PD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조 PD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의 입수 경위 및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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