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MS 정명석 성범죄 폭로 ‘나는 신이다’ PD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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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MS 정명석 성범죄 폭로 ‘나는 신이다’ PD 불기소

투데이코리아 2025-03-27 14:51:12 신고

▲ 9일 JMS 정명석 총재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미소 짓는 메이플씨와 조성현 PD, 김도형 교수. 사진=투데이코리아
▲ 9일 JMS 정명석 총재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미소 짓는 메이플씨와 조성현 PD, 김도형 교수.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검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7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고발당한 조 PD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JMS 신도들은 ‘나는 신이다’ 프로그램에서 여신도의 동의 없이 나체 동영상을 삽입해 배포한 것이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조 PD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8월 조 PD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조 PD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의 입수 경위 및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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