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업계 최대 규모의 저작권 소송에서 엔씨소프트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웹젠에 169억 1,82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액이다. 또한 웹젠의 'R2M' 게임에 대한 사용,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 등을 금지했다.
이번 소송은 웹젠이 2020년 8월 출시한 모바일게임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2017년 6월 출시)을 표절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웹젠에 10억원 배상과 게임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으나, 웹젠의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서비스는 유지됐다.
재판부는 "웹젠이 게임 출시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했으나,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은 웹젠의 해당 게임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산정됐다. 소송 비용은 웹젠이 60%, 엔씨소프트가 40%를 부담하게 됐다.
엔씨소프트 측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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