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온령선적 A호(281t, 8명)를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25분께 제주 마라도 남동쪽 85㎞ 인근 해상에서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인 원형 통발어구 80개를 갑판에 싣고 다니면서 격납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양국 간 합의에 따라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를 사용해선 안 되며, 만약 어선에 싣고 다닐 때는 해당 어구를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A호는 담보금 8천만원을 납부하고 27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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