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5억원 하도급대금 '먹튀'...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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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5억원 하도급대금 '먹튀'...공정위 시정명령

뉴스락 2025-03-27 14:11: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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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뉴스락] 성지건설이 하도급대금 약 5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성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대금지급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지건설은 2021년 경기 평택시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와 수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해당 공사가 완료됐지만, 하도급대금 총 5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냉난방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후 2023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법정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한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도 미지급했다.

성지건설은 또 같은 사업장의 수장공사를 2021년 11월 위탁했는데, 마찬가지로 약 2억944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4234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성지건설은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의 행위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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