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실업인정·세제혜택 등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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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실업인정·세제혜택 등 지원받는다

경기일보 2025-03-27 13:43: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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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동시다발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5일 경북 의성의 산불은 강풍 속에 안동과 청송까지 확산되고, 안평면 하령리 일대 마을에는 대피령이 내려졌다. 사진은 시뻘건 불길이 번지고 있는 구하령 마을 인근 야산. 조주현기자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수습 및 지원책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획조정실장으로 반장으로 하는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고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이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 TF’를 즉각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를 제공하고,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제한(기존 최대 6회) 지원한다.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연 180일, 근로자당 1일 6.6만원 한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 처분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요건을 완화(월252만원 이하→305만원 이하)하고 상환기간도 연장(1년 거치, 3~4년 상환→1~3년 거치, 3~5년 상환)한다.

 

또한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오후 최남호2차관 주재로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으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가 발생, 확산되지 않도록 산불이 끝날 때까지 선제적인 안전조치, 피해발생시 긴급 복구 등 비상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산불 이재민 대피소 54개소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산불로 인한 복사열에 대비해 천연가스 공급시설 및 원자력발전시설 인근데 예비살수 시행, 방염포 설치 등 조치를 취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고지 받은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되는 4개 지역에 소재한 7천여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도 27일 자료를 통해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저거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공장, 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하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대형산불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산불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물품(장비, 구호물자) 등에 대해서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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