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세관장 최영준)은 관세행정 협력강화를 위해 관내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신규 발효 협정 및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5개 기업과 5개 관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설명회는 관내 수출·입기업과 관세사의 관세행정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규 발효 FTA 주요 내용과 최근 활용사례, 최근 수출·입 관련 법규 개정사항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세관 누리집 세관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준 세관장은 “관내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의 수출입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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