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농림지역에 일반인도 단독주택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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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농림지역에 일반인도 단독주택 짓는다

연합뉴스 2025-03-27 11: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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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건폐율 70→80% 완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촌지역에 보호취락지구 신설…주거환경 저해시설 입지 규제

농촌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

[보은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르면 6월부터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 인구나 주말 농촌 체류자의 농촌 생활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림지역(4만9천550㎢) 중에서도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3만9천755㎢)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7천880㎢)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다.

농업 보호구역(1천384㎢)과 그 외 지역(573㎢)에 단독주택 건립이 허용되는데, 이는 전체 농림지역의 4%를 차지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건설 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규제는 70%에서 80%로 완화된다. 이로 인해 건폐율 제한으로 시설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단지 안에 새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촌지역에는 '보호취락지구'를 새로 도입한다. 지금은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보호취락지구에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 입지가 제한되며, 자연 체험장 등 관광 휴게 시설은 허용해 농촌 관광 수요를 키울 수 있도록 했다.

개발행위·토석 채취규제도 완화한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할 때 토지 형질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사와 행정 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면 사업자가 부담을 덜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 채취량 기준은 기존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높인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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