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뉴진스(NJZ)가 법원의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내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는 4월 9일 오후 뉴진스 멤버 5인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뉴진스 멤버 5명(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소속사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21일 당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이의신청은 법원이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같은 재판부에 다시 심리를 요청하는 절차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뉴진스)은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인용 결정이 나온 후, 뉴진스는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무대에 예정대로 올라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와 만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뉴진스는 26일 BBC뉴스 코리아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소속사 분쟁 및 활동 중단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가처분 인용 후 다니엘은 "다른 결과를 예상했지만, (뉴스를 본)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실시간 인기기사"
- 1위 유혜원, '승리 꼬리표' 떼고 화제성 챙겼다…커플 불발→충격 퇴소
- 2위 78년도에 1억씩 있다니…故김수미 숨겨진 재산 공개 "거의 복권인데"
- 3위 '세금 체납' 임영웅→'산불 기부' 영탁·이찬원…엇갈린 민심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