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설계 도용 '문제없다'던 前 해군 간부…한화오션 입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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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설계 도용 '문제없다'던 前 해군 간부…한화오션 입사 논란

비즈니스플러스 2025-03-27 09:26: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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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기본설계 제안서 제출 과정에서 한화오션이 개념설계 원본 무단 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본설계 입찰 당시 해당 의혹에 대해 '문제없음' 결론을 내리는 데 참여한 정부 인사가 한화오션 임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관련 기업에 재취업해 맡는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3년이 지난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해당 사안을 이끌었던 전(前) 해군 장성 A씨가 3년 뒤인 2024년 4월 한화오션 상무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보안심사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비밀로서의 수준은 상당히 낮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처리'를 했다. 한화오션의 기본설계 제안서 중 일부가 2012년 10월 작성된 개념설계 보고서(3급 비밀)와 동일함을 확인하고도 고발 및 사법 기관 신고 없이 한화오션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논란이 나온 바 있다.

이후 무단 도용과 관련 또 다시 논란이 제기된 것은 방사청 사업팀이 2023년 11월 비밀 원본 이관 처리 과정에서 한화오션이 KDDX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보관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시작됐다.

이와 관련 국군방첩사령부는 최근 방사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한화오션을 각각 공소시효 도과와 관할권 부재로 '불입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 무단 도용 혐의와 관련해 방사청은 2020년 당시 양사 제안서 모두에 대해 비교 검증에 돌입했고, 한화오션의 제안서 일부에서 27건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최근 한화오션에 입사한 것이 확인되자 업계 일각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 퇴직 후 영구히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한화오션 측은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발표는 2022년 말로 A씨 판단과는 1년 이상 시차가 존재한다"며 "A씨는 퇴직 후 3년이 지난 2024년 4월에 한화오션에 취업했기에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면제 대상이며 입사 절차에 위법 소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건으로 관련 업계가 해외 수주 등에서 협력 강화로 국익을 도모하기로 했던 취지가 희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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