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제재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27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상대로 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에 대한 제재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 및 임직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지난해 8~10월 진행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업비트의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확인제도 의무’를 위반 사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FIU는 업비트에 대해 신규 이용자 대상 가상자산 전송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대표를 비롯한 임원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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