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어려운 ‘무인정보단말기’···“앞으로 전 국민이 쉽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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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려운 ‘무인정보단말기’···“앞으로 전 국민이 쉽게 이용”

이뉴스투데이 2025-03-27 09:23: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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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뉴스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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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장애인・고령자 등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무인정보단말기는 서류 발급, 정보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 처리를 위해 설치된 기기로 식당・카페 등 소매점포와 무인 매장 등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선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국민과 저시력자,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이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3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하고 국가기관 등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를 강화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은 △국가기관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 강화 △‘지능정보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조치 이행 △시정명령 기간 및 과태료 설정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26년 3월 27일까지 행정 처분 대신 제도 안내와 행정 지도 중심의 1년 계도 기간을 주고 시정명령 및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제도의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권역별 설명회 등 홍보를 강화하고, 제조・개발 기업 컨설팅 제공을 통해 배리어프리 단말기 보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장애인・고령자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불편함 없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새로운 AI・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며 “AI・디지털 기술 개발을 선도함과 동시에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히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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