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교과서 강제 동원 ‘연행’ 표현 지울 것” 출판사 강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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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교과서 강제 동원 ‘연행’ 표현 지울 것” 출판사 강요했나?

뉴스앤북 2025-03-26 20:35: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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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 일본 정부가 검정 과정에서 이러한 견해를 출판사에 강요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에서 2026년도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대해 합격을 확정했으나, 일부 내용이 정부의 공식 견해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교육도서'의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내용과 '연행'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었다.

해당 교과서는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를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던 조선인이 일본 기업에 의해 강제적으로 노동하게 된 문제”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경제 원조를 하며 배상 문제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2018년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린 사례를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정 과정에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해 정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미해결됐다는 식의 기술'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연행'이라는 표현은 일본 정부가 2021년 국무회의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강제성을 부정하기 위해 '징용'이나 '동원'이라는 용어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고민하는 내용을 틀렸다고 주장하며 수정 명령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교과서에도 그러한 견해를 강력하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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