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사이버대학) 학생들의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이 막힌 가운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실습·실시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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