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재선, 서울 송파을)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비상식이 상식을 압도하는 나라, 정말 큰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이 대표 선고 2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해하지 마라’는 어릴 적 가르침대로 살아 온 국민에게 ‘욕심대로 막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사법부가 공인해 준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주목한 법의 심판이 이러한데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어렵더라도 상식과 정의를 지켜 살라고 자신해 가르치겠냐”라며 “법 논리만 유려하게 풀어대면 그 무슨 짓도 무죄되는 나라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힘만 따르라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은 모두 인식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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