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 아무리 매출 높은 매장이여도 2% 미만임
슈퍼마켓 가서 천원짜리 초콜릿 하나 샀는데 카드 내니까 1100원 결제 하라고 하는게 맞는 행동은 아님.
상품은 기본적으로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공지 해야함.
현금가 카드가를 따로 나누어 두는게 아니라 Vat 별도는 거래 전에 공지를 주어야 함.
번식한 생물 팔이는 높은 확률로 면세 품목이 적용되서 애초에 부가세가 안 붙음.

추가.






카드 단말기가 있다 = 신용카드 가맹점
집에서 팔던 업장에서 팔던 간이 사업자던 일반 사업자던 상관 없음
Copyright ⓒ 시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