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관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 2심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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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상관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 2심서 혐의 인정

머니S 2025-03-26 17:28: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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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관을 숙박업소로 끌고가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이 항소심에서 잘못을 일정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한 상관을 숙박업소로 끌고가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이 항소심에서 잘못을 일정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한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부사관이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을 인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전직 해군 부사관 20대 A씨의 군인 등 준강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제주에서 경남지역 모 해군부대로 파견돼 근무 중이던 2023년 7월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해 군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피해자가 만취하자 집에 데려다주는 척하며 숙박업소로 데리고 갔다. A씨와 피해자는 평소 사적으로 친분이 없던 사이였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군대 내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A씨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A씨는 "실수였다"는 말만 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결국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릴 만큼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 병원 처방 기록 등을 바탕으로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14일 오전 9시5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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