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800억원대 부당 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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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800억원대 부당 거래 적발

폴리뉴스 2025-03-26 17:27:12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IBK기업은행에서 800억원대 부당대출이 이뤄진 혐의가 적발됐다. 기업은행을 퇴직한 남편과 현재 재직 중인 심사 담당 아내가 결탁해 7년간 785억원의 위법한 대출이 이뤄진 것도 적발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을 비롯해 빗썸, 농업협동조합 등이 이해관계자들과 진행한 부당 거래 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월 금감원 검사에서 총 882억원, 58건 규모의 부당대출 혐의가 발견됐다. 이 중 기업은행을 퇴직한 A씨와 아내가 관련된 건수는 51건으로, 사고 금액은 785억원에 달했다.

A씨는 기업은행에서 14년간 근무했고 현재 부동산시행업 등을 하고 있는데, 그의 배우자 B씨는 기업은행에서 재직 중이다. B씨는 팀장과 심사역을 맡고 있으며, 입행 동기 등 28명과 공모하거나 조력을 받아 이 같은 위법 대출을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B씨와 한 은행 지점장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통해 자기자금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총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승인했다. 또 A씨는 경기 시흥시에 미분양 상가들을 보유한 건설사의 청탁을 받고 입행 동기인 심사센터장 C씨 등에게 이 회사의 대출을 알선했다.

C씨는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 특정 법인이 소유한 다른 법인에 자신의 처형을 대표직에 자리하게 하고, 이후 해당 회사에 대출을 승인했으며, 처형 계좌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도 제공받았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이 같은 사실을 허위·축소·지연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기간인 지난 1월 부서장 지시로 직원들이 파일과 사내 메신저를 삭제하며 검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자료 삭제는 대단히 심각한 위반으로 인식하고 있고 실체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금융감독원 부당대출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26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와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김 행장은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부당대출 발생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 대출 시마다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이해상충을 선제적으로 회피하도록 하면서, '승인여신 점검 조직'을 신설해 영업과 심사업무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116억원 규모의 고가 사택을 제공한 사실도 파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빗썸 현직 임원은 자신이 사용할 사택의 전세보증금 30억원을 회사가 제공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했고, 한 전직 임원은 자신이 분양받은 주택을 사택처럼 속여 보증금 11억원을 회사에서 받아 잔금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금융회사에선 사택을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졌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관련 인식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농협조합,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에서도 각각 1083억원, 121억원, 26억5000만원 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부터 5년간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한 법무사 사무장이 준공 전 30가구 미만 분양계약을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해 392건, 1083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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