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갖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또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36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았던 1심 판결이 131일 만에 완전히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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