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서는 재판부에 인사…2심, 1시간 30분간 판결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법정을 떠나자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변호인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도착했다.
이 대표는 차에서 내려 대기 중인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한 뒤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 들어온 이 대표는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오후 2시 5분께 재판부가 입정하자 이 대표는 법관들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였다.
재판장인 최은정 부장판사(고법판사)는 1시간 30분에 걸쳐 판결문을 낭독했다. 먼저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소송 요건에 관한 설명을 내놓고, 이어 공소사실 쟁점별로 판단을 내놓은 뒤 전체 결론을 선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눈을 감은 채 선고를 듣거나 간혹 천장을 쳐다봤다. 방청석 쪽을 응시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판결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낭독하자 이 대표 측 변호인들은 함박웃음을 지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주문을 듣던 이 대표는 법정을 빠져나가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에야 긴장이 풀린 듯 웃음을 보였다. 그는 변호인들과 악수하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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