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군,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특별조직)’을 가동하고, 전세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발은 최근 깡통전세, 불법 중개,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도는 체계적인 중개 절차를 정립하고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전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TF팀은 10월까지 운영되며, 도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시·군 부동산 담당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 66명이 참여한다. 전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로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중개대상 목적물별 체크리스트’다. 이 체크리스트는 주거용 집합건물뿐만 아니라 주거용 단독건물, 비주거용 상업시설과 비주거용 공업시설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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