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판결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향후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사법 리스크'에 따른 짐을 덜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혐의 무엇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은 각각 기각·각하했습니다.
국힘 "깊은 유감" 기대했다 크게 당황
국민의힘은 2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선 유감스럽다.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1심 6개월, 2·3심 3개월)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해 정의가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 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1심에서 나온 당선무효형이 유지되길 기대하며 입장문을 준비했지만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Copyright ⓒ 살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