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헀다.
또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선 1심은 2021년 10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경위를 묻는 질의에 이 대표가 ‘용도변경에서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을 하고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판결 이후 법정을 나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며 “검찰은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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