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 서울고법) 무죄 판결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홍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거네요”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겠다"면서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실을 이렇게도 혹은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등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 일체를 부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언급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고 김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것 역시 거짓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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