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던 이재명 대표의 허위 사실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발언 일부와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모두 허위사실 혐의가 인정돼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 대표 2심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맞물려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1심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다음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분간 해소되면서,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노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다 해도 파기환송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 대표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 대표의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뤄지게 될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다음달로 선고가 미뤄질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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