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25일) 오후 3시경 일본 삿포로에서 출발한 진에어 LJ312편은 같은 날 오후 5시 35분 김해공항에 착륙했다.
문제는 해당 항공기가 허가받은 ‘18R’ 활주로가 아닌 ‘18L’에 착륙했다는 점이다.
특히 진에어가 활주로에 착륙할 당시 김해공항에서는 에어부산 소속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같은 활주로를 향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제사가 LJ312편의 착륙 직전 항공 준사고 상황을 인지해 에어부산 여객기가 활주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항공에서의 준사고는 안정 운항에 지장을 끼치지만 항공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에 바로 보고했다”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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