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경찰청은 26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광주경찰은 검찰청 등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이 계좌이체 또는 현금 전달 등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또 택배회사, 카드사 등을 사칭해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주소(URL)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수법도 최근 기승을 부린다고 안내했다.
올해 들어 광주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예금 자산이 위험하니 돈을 맡겨주면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수사 종결 후 돌려주겠다' 등 거짓말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검사 사칭 전화에 속은 70대 노인이 한 달 동안 10여 차례 계좌이체를 통해 노후 자금, 은행 대출금 등 총 9억7천만원을 빼앗긴 사건도 있었다.
형사기동대와 일선 경찰서 수사 부서로 전담팀을 꾸린 광주경찰은 피해 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 범인을 추적 중이다.
광주경찰은 수사·금융기관, 카드사, 택배사로부터 일상적이지 않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500만원 이상 수표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112 신고를 요청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고액권 수표를 발행한 금융기관 2곳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형사과 관계자는 "해외에 활동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상한 전화가 오면 그 즉시 끊고 응대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