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 앞에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 발언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무죄 선고가 발표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심 유죄 사안임에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데 유감이라고 밝혔으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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