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무죄를 받으면서 향후 대권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징역 1년 집행유예가 나왔던 1심 선고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가 나오면서 현재 직면한 사법리스크가 상당 부분 털렸기 때문이다.
선고일자가 잡히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2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하며 논란이 된 이 대표와 김문기씨 사진에 대해서도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면서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 잡고 찍었고, 골프를 쳤다는 증거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본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면서 “협박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이라고 볼 수 있으나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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