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 무죄…1심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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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 무죄…1심 판결 뒤집혀

아주경제 2025-03-26 15:58:13 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1심 선고를 뒤집은 결과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50분께 고법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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