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의 눈물' vs '욕설과 고성'…'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 엇갈린 반응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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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의 눈물' vs '욕설과 고성'…'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 엇갈린 반응 [현장, 그곳&]

경기일보 2025-03-26 15:55: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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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김은진기자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김은진기자

 

26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일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유·무죄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맞불 집회가 본격화했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탑승한 차량이 지나가자 차량을 향해 함성을 지르며 파란색 풍선을 흔들었다. 또 법원 앞 인도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날 오전 집회엔 300여명이 참여했지만 선고를 앞두고 수백명이 집회에 더 참여했다.

 

이 대표의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서로를 안으며 이 대표의 이름을 연신 외쳤다. 지지자들은 풍선과 피켓을 흔들며 서로 악수를 하거나 웃으며 거리를 행진하고 자리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

 

법원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유한수씨(51)는 “무죄는 당연한 결과다. 너무 행복한 날”이라며 “이제 대통령이 돼 혼란스러운 나라를 바로 잡는 일만 남았다”고 눈물을 흘렸다.

 

보수단체 집회도 더욱 거세졌다. 마이크를 잡은 한 보수단체는 ‘이재명 구속’을 연달아 외쳤으며 재판 상황을 실시간으로 설명했다. 집회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 구속’, ‘내란선동’이라고 소리쳤다.

 

선고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 나왔다. 집회자들은 “열이 받는다. 말도 안되는 결과다”라고 소리쳤으며 한 지지자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경찰에게 “이게 나라냐”고 욕설을 퍼부었다. 다른 지지자들은 바닥에 주저 앉아 울상을 지었으며 법원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황호인(72)씨는 “자녀들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선고 결과를 듣고 이제 집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지 않냐”며 “3심도 결과가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해 한국을 떠날 것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경찰은 기동대 17개 부대 1천100여명을 투입해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법원은 동문으로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등록 차량 외 출입을 금지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고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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