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대선 기간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아무리 확장해석해도 골프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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