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무죄 판결 직후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라며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단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 잡기 위해서 증거 조작하고 사건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님 우리 국민 삶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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