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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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원심 파기

포인트경제 2025-03-26 15:42:13 신고

[포인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나고 나온 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라며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었다. 이러한 에너지를 산불예방이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됐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 검찰도 이제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이상 이런 국력 낭비는 하지 않길 바란다.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께부터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 따라 대선 최대 사법리스크인 선거법 위반 혐의를 뛰어 넘으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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