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61)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이 대표는 3심인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대통령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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