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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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중도일보 2025-03-26 15:40:33 신고

clip20250326154331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조기대선 가능성 속 대세론에 쐐기를 박고 제1야당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힐 전망이다.

당분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인데 동시에 전통적 캐스팅 보터 지역인 충청권에서도 친명 색채가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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