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서 ‘무죄’
투데이코리아
2025-03-26 15: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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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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