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를 부인한 허위 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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