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協 "고령층 휴대전화 요금 약정할인 자동 갱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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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協 "고령층 휴대전화 요금 약정할인 자동 갱신해야"

연합뉴스 2025-03-26 15:29: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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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구입(CG) [연합뉴스TV 제공] 스마트폰 구입(CG) [연합뉴스TV 제공]

(※ 아래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건의안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가결됐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65세 이상에 한해 선택 약정 할인 제도를 자동 갱신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통과됐다.

선택 약정 할인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1년 또는 2년 약정을 맺고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제도로, 약정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이용자가 직접 갱신해야 한다.

이로 인해 통신사 앱 사용 등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혜택을 지속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 의장은 "통신사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 안내를 하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고령층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 갱신 후 해지 시 위약금 조항 역시 고령층에 불리하지 않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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