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사진=중도일보 DB)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장기간 사회봉사명령 불응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무단·질병 불참을 반복해 집행지시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집행 탈락 처리가 10회에 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을 계속해 기피해 왔다.
서동일 대전보호관찰소 집행과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 집행유예의 취소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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