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호관찰소 10차례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전보호관찰소 10차례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중도일보 2025-03-26 15:26:50 신고

clip20250326134542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사진=중도일보 DB)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장기간 사회봉사명령 불응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무단·질병 불참을 반복해 집행지시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집행 탈락 처리가 10회에 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을 계속해 기피해 왔다.

서동일 대전보호관찰소 집행과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 집행유예의 취소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