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본인 소유의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임영웅 측은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실 확인 후 즉시 납부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26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의 자택인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이후 지난 1월 13일 압류 설정 세 달 만에 말소 처리됐다. 압류 등기 원인에는 '압류(징수과-19632)', 권리자에는 ‘마포구(서울특별시)’라고 적혀있다.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임영웅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했고,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다.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알렸다.
임영웅은 메세나폴리스에 총 4가구만 있다는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2022년 9월 51억 원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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