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들 질문에 이 대표는 "끝나고 하시죠"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재판장)가 2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거짓말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골자다.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규정한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에 따라 상고심 판결은 오는 6월 26일까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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