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해인 신체 촬영' 피겨 선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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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해인 신체 촬영' 피겨 선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아주경제 2025-03-26 14:0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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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 로고 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빙상경기연맹 로고 [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피겨 선수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이성 피겨 선수에게 보여준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여자 피겨 선수 B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

B는 이해인 선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다른 남자 선수 A에게 보여줬다는 파문이 인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전날 피겨 스케이팅 여자 선수 B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B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B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 관계던 A에게 보여준 혐의로 연맹의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B가 A에게 이해인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한 B가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해인이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감안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B는 오는 12월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나갈 수 있게 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이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제외된다.

규정대로 오는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도 태극마크를 달 수 없었던 B는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선수 지위 및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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