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성지건설에 시정명령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성지건설에 시정명령

뉴스로드 2025-03-26 13:57:13 신고

3줄요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건설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성지건설은 2021년 평택의 한 건설현장에서 냉난방기 공사를 A업체에 맡겼으나, 약 10억 원 중 2억 원을 미지급했다. 이와 함께 법정 지급 기일을 넘겨 일부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400만 원도 주지 않았다. 

또한, 성지건설은 같은 현장의 내장재 공사를 B업체에 맡기고 14억 4천만 원 중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 약 4,20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였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에게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연 15.5%의 이자율로 각 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지건설이 최근 3년 내 법 위반 전력이 없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