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건설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성지건설은 2021년 평택의 한 건설현장에서 냉난방기 공사를 A업체에 맡겼으나, 약 10억 원 중 2억 원을 미지급했다. 이와 함께 법정 지급 기일을 넘겨 일부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400만 원도 주지 않았다.
또한, 성지건설은 같은 현장의 내장재 공사를 B업체에 맡기고 14억 4천만 원 중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 약 4,20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였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에게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연 15.5%의 이자율로 각 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지건설이 최근 3년 내 법 위반 전력이 없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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