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포인트경제] 공사를 위탁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약 5억원을 미지급한 성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대금 약 5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지건설은 지난 2021년 7우러 경기 평택시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와 수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수장공사는 벽체나 천장 등의 내장재를 설치하는 마감작업을 의미한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해당 공사가 완료됐지만 하도급대금 총 5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법정기한이 지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약 6600만원도 함께 지급해야 했지만 이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지건설은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된 이후에도 미분양된 점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이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걸 미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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