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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10분께 부평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백운역 인근 길가에서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청소용역업체 직원인 A씨는 백운역 주변에서 환경 정화 작업을 하던 중 쌀에 살충제를 섞어 바닥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직후 비둘기 집단 폐사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경찰을 찾아와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에는 “비둘기가 죽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으며 이를 인지한 부평구는 현장에서 비둘기 11마리의 사체를 수거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사건 현장은 평소 “비둘기가 너무 많다”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비둘기가 청소하는 데 방해돼서 살충제를 먹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정밀 감정을 통해 A씨가 범행에 활용한 살충제의 종류와 성분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살충제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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