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이숙희 기자 = 한화그룹 내부에서 계열사 간 소송전이 벌어지며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너지는 지난해 8월 한화솔루션을 상대로 147억7,5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의 원인은 한화솔루션의 고순도 크레졸 공장 가동 지연이다. 이 공장에 스팀(열에너지)을 공급하기로 한 한화에너지가 가동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고순도 크레졸은 헬스케어, 전자 재료, 플라스틱 첨가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고부가가치 화학소재로, 한화솔루션이 신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인해 투자 일정이 계속 미뤄졌고, 현재까지도 공장 가동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2조3,940억 원, 영업손실 3,002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주력인 화학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같은 그룹 내 계열사 간 투자 지연 문제를 정식 소송으로 이어간 이례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화에너지가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김동관 50%, 김동원 25%, 김동선 25%)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만큼, 그룹 내부 역학에 대한 해석도 뒤따르고 있다.
만약 한화에너지가 승소할 경우, 이미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화솔루션의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업계에서는 이 소송이 다른 계약업체들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계열사라도 계약 관계에 따라 투명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고, 한화에너지도 “계약 미준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준법경영 차원의 대응”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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