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공금 1억여원으로 선물투자한 50대 이사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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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공금 1억여원으로 선물투자한 50대 이사 법정행

연합뉴스 2025-03-26 11:59:48 신고

피고인·변호인석 피고인·변호인석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전남의 한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로 취임한 A씨는 2023~2024년 10차례에 걸쳐 장학회 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250만원 상당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해외 선물투자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피해 복구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재판부는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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