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심칩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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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심칩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20대 구속 송치

한라일보 2025-03-26 11:53: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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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압수된 물품들.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만들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조직에 판매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223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불법으로 유심칩 223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사람들을 모아, 개당 8~9만원씩 지불했다.

A씨가 만든 유심침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만 6명이며 피해액은 1억여원이다.

경찰은 A씨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 범지 수익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향후 특정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 또는 몰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선불폰 유심 구매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주는 행위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더 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기통신사업법상 본인 정보를 직접 제공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통신 서비스를 개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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