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이 사우디아라비아 마덴(Ma'aden) 롤링밀 프로젝트와 관련한 납품 하자 소송 2심에서 삼성E&A(구 삼성엔지니어링)에 총 약 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3-2부는 현대로템이 삼성E&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로템은 삼성E&A에 371만 달러(약 54억3,477만 원)와 53억5,1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은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된 마덴 롤링밀 프로젝트 내 캔 재생 설비(CRU)의 설계 및 조달 관련 하도급 계약 문제로, 삼성E&A는 당시 현대로템과 해당 설비의 납품을 2012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조건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현대로템의 납기 지연과 잦은 설비 문제, 설비 성능 미달성으로 인해 프로젝트는 약 1년 이상 지연됐고, 이로 인해 삼성E&A는 발주처인 마덴사에 약 1,400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됐다.
삼성E&A는 2016년 현대로템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이자 포함 약 123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현대로템은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기존 판결이 대부분 유지됐다.
재판부는 “현대로템이 공급한 CRU는 설계. 제작상 하자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시운전 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능보장계약에 따라 현대로템은 삼성E&A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로템측은 설비 제작 지연이 최종 설계도면의 제공 지연에 따른 것이며, 설비하자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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