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낭시에 카페] 상속세 개편, 누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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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낭시에 카페] 상속세 개편, 누가 유리할까?

투데이신문 2025-03-26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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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의 작은 과자 ‘휘낭시에’는 금융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금괴처럼 생긴 디저트를 즐기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휘낭시에 카페’는 이처럼 경제와 금융을 맛있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사회 초년생부터 은퇴자까지, 어렵게만 느껴지는 금융 개념을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갑니다. 일상 속 금융을 이해하는 작은 지식들이 쌓여 언젠가는 금괴 같은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부담 없이 들러 한 조각씩 지식을 맛보세요.

【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정부가 상속세법 도입 후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 체계를 개편합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번 개편으로 상속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 상속세 부담 완화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재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받는 만큼 세금을 부과해 과세 형평성이 개선되고, 상속인의 개별 공제 혜택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에서는 전체 상속액에서 5억원을 일괄 공제했지만, 개편 후 유산취득세 방식에선 상속인별로 따로 공제하기 때문에 계산이 달라집니다.

먼저 자녀나 형제에게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상속받으면 자녀 1인당 5억원, 총 10억원을 공제받습니다. 형제는 2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배우자가 5억원(5억원 미만 상속 시)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편안에서는 최대 공제 한도는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공제하도록 변경됐습니다.
 

■ 3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 받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기존 방식(유산세)

① 배우자(10억), 자녀 2명(각 10억) 상속

② 배우자 공제: 10억원 공제 → 세금 0원

③ 자녀 공제: 총 5억원만 공제 가능

④ 남은 15억원에 세율 40% 적용 → 상속세 4억4000만원
 

개편 후(유산취득세)

① 배우자(10억) → 10억 전액 공제 → 세금 0원

② 자녀 2명 각 10억원 상속 → 1명당 5억원 공제

③ 자녀 과세표준 5억원씩 → 세율 20% 적용

④ 자녀 1명당 9000만원 세금 →  상속세 1억8000만원


상속세 부담 줄어들지만, 논란도 여전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세수 감소와 고액 자산가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여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법’을 발의하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 우려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현행 최대 60%)나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일반 가정의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안이 고액 자산가에게 더 유리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과세 형평성과 세수 감소 문제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최종 개편안이 어떻게 조율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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